15일 코로나 19 방역지침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시작되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알아봅니다.
백신 접종 70%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11월에 앞서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수도권 4단계와 비 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면서 약간 완화되는 정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발표된 이번 조정안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과 10월 내 전 국민 백신 접종이 70%를 넘길 것이 예상됨에도 10월 한글날 연휴와 가을 단풍 여행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전 조정안에는 다가오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이 감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8일에서 31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15일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지만 저녁 6시 전후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되나 접종 완료자 2명 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되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됩니다. 즉 모든 시설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고려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운영이 12시까지 허용됩니다. 야구 축구와 같은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발표된 10월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의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 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시즌별 특성, 백신 접종 상황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을 조금 완화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