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업체당 100만 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1차 지급이 진행되고 2차 지급은 2022년 1월 6일부터 지급되는 등 순차적으로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개요
이번 100만 원이 지급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은 320만 곳으로 지원을 위해 3조 2000억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이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매출 감소뿐 아니라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전 지급되었던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보다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1차 신청을 시작하여 지급됩니다. 차수별 지급 대상은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차수별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진행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사전 시설 확인 가능한 업체 대상.
- 2차 지급 1월 6일부터 진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대상.
- 3차 지급 1월 중 진행 예정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대상.
- 4차 지급 1월 중 진행 예정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대상.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진행 예정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가 대상.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 신청은 2월 말 가능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업체 중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매출 감소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매출 감소한 경우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매출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1차 지급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부터 2021년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이면 27일, 짝수이면 28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29일부터는 홀짝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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